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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개인형 이동장치(PM)의 안전한 이용 관련 도로교통법 및 이륜차 교통안전 수칙 안내
작성자 *** 등록일 2022.07.08


2022개인형 이동장치(PM)의 안전한 이용 관련 도로교통법 및 이륜차 교통안전 수칙 안내


 학부모님께

항상 본교의 교육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. 개인형이동장치(PM) 및 이륜차 관련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안타까운 사망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. 개인형 이동장치(PM) 관련 도로교통법과 이륜차 안전운전 방법을 안내드리니 가정에서도 익히고 실천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개인형 이동장치(PM) 관련 적용 도로교통법 주요 내

구 분

개정 도로교통법

시행일

’21. 5. 13.

법적 지위(아래참조)

(전기자전거와 동일한 규격 충족 時) 개인형 이동장치

통행 방법

자전거도로통행 원칙(보도통행 불가)

운전면허

원동기면허 이상 ※ PM면허 신설 예정

무면허 운전 처벌

범칙금 10만원

어린이 운전금지

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, 과태료 10만원

운전자 주의의무

동승자 탑승금지

위반 시 범칙금 4만원

안전모 착용

(자전거용 안전모)

위반 시 범칙금 2만원

등화장치 작동

위반 시 범칙금 1만원

과로·약물 등 운전

위반 시 범칙금 10만원

주요

처벌조항

음주운전(단순음주)

위반 시 범칙금 10만원, 측정불응 범칙금 13만원

신호위반/중앙선침범 보도(인도)주행/

보행자 보호위반

위반 시 범칙금 3만원

지정차로 위반

(상위차로 통행)

위반 시 범칙금 1만원


 

2022. 6. 29.

 

경 남 산 업 고 등 학 교 장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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