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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소식가정통신문
2022년 개인형 이동장치(PM)의 안전한 이용 관련 도로교통법 및 이륜차 교통안전 수칙 안내
학부모님께
항상 본교의 교육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. 개인형이동장치(PM) 및 이륜차 관련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안타까운 사망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. 개인형 이동장치(PM) 관련 도로교통법과 이륜차 안전운전 방법을 안내드리니 가정에서도 익히고 실천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♠개인형 이동장치(PM) 관련 적용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
구 분
개정 도로교통법
시행일
’21. 5. 13.
법적 지위(아래참조)
(전기자전거와 동일한 규격 충족 時) 개인형 이동장치
통행 방법
‘자전거도로’ 통행 원칙(‘보도’ 통행 불가)
운전면허
원동기면허 이상 ※ PM면허 신설 예정
무면허 운전 처벌
범칙금 10만원
어린이 운전금지
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, 과태료 10만원
운전자 주의의무
동승자 탑승금지
위반 시 범칙금 4만원
안전모 착용
(자전거용 안전모)
위반 시 범칙금 2만원
등화장치 작동
위반 시 범칙금 1만원
과로·약물 등 운전
위반 시 범칙금 10만원
주요
처벌조항
음주운전(단순음주)
위반 시 범칙금 10만원, 측정불응 범칙금 13만원
신호위반/중앙선침범 보도(인도)주행/
보행자 보호위반
위반 시 범칙금 3만원
지정차로 위반
(상위차로 통행)
2022. 6. 29.
경 남 산 업 고 등 학 교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