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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
자전거 안전모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의무로 착용해야 합니다. 이와 관련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사고 예방을 위해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니, 자녀와 함께 읽어보시고 자전거를 타는 자녀들이 꼭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지도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