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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학교규칙
2024학년도 출결 규정 중 다음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.
학생들의 기초 학교생활 습관 정착을 위함이니 참고바랍니다.
========================< 수정 내용 >========================
⑤ 지각, 조퇴,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, 미인정, 기타로 처리한다.
※ 단, 질병으로 인한 지각 또는 조퇴 경우 다음 절차에 따른다.
1) 지각은 1교시 시작 이전, 조퇴는 사유 발생 시 즉시 학부모의 유선 연락 후 병원 진료확인서 또는 학부모 의견서를 제출
2) 연속 3일(한 달에 5일) 이상일 경우 의사 진단서 및 학부모 의견서를 제출
3) 상습적인 질병 지각 및 조퇴의 경우 사유 발생 시마다 의사 진단서 및 학부모 의견서를 제출
4) 5일 이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미제출 시 미인정 지각 및 조퇴로 처리
나. 제9조(지각, 조퇴, 결과) ⑥항 신설
⑥ 같은 날짜에 지각, 조퇴,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.
※ 미인정, 질병 또는 기타, 인정의 순으로 처리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