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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학년도 경남산업고등학교 전.편입학 및 재입학에 관한 규정과 전입학 절차 안내
작성자 *** 등록일 2024.04.01

* 학적과 관련된 사항은 2024학년도 경남산업고등학교 전.편입학 및 재입학에 관한 규정을 첨부파일을 올려두었으니 참고바랍니다.


 

 

전입학 절차 안내

 

 

<경남산업고 2024.04.01.>

 

1. 전입학의 흐름

학부모 및 학생의 직접 연락

학부모 및 학생 본교 방문

학적담당 교사 및 교무부장 서류 확인

전입학심의 위원회의 심의

-서류 심사 및 거주지 실사

학교장의

허가

학생 정식 등교

 

2. 전입학의 원칙

- 본교로 직접 연락하여 현재 재적 사항과 희망학년, 희망학과를 알릴 것.(정원이 초과된 경우는 전입학을 제한함.)

- 타 시도 소재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거제시로 이전된 가 대상이 됨.

- 재학증명서(전입학용) 1,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, 주소 이전된 주민등록등본 1,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, 거주지 조사동의서 1부 제출

- , 모 중 한 분이 재직 등을 이유로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, 혹시 친권 이전 등이 있었을 경우 기타 서류 필요함.(재직증명서, 학생 명의의 기본증명서-상세, 가족관계증명서, 친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)

 

3. 전입학 허용 시기(,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있는 경우 전입학을 제한함.)

- 전입학 대상은 동일계열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재적학교의 3학년 2학기 시작 전까지

- 타 계열 고등학교인 경우는 2학년 1학기 2차고사 전까지

 

4. 전입학심의위원회 심의 사항

-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해당자에 한하여 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.

- 서류 확인 완료 이후 희망학과, , 담임선생님 배정

- 거주지 실사를 통해 위장전입으로 판명되는 경우 원적교로 환원 조치되며, 재학 기간 6개월 이내 다시 배정이 불가함.

- 주민등록 허위신고자는 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.”

 

5. 전입학 절차 소요 기간

- 전입학 서류 제출 후 전입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서류 심사 및 거주지 실사 후 학교장의 허가까지 일주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.


* 궁금한 사항은 055)636-1831로 연락주시고,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및 거주지 조사 동의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셔서 직접 제출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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