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

경남산업고등학교

검색열기

학교소식

공지사항

메인페이지 학교소식공지사항

공지사항

게시 설정 기간
공지사항 상세보기
학교안전공제회 업무안내
작성자 *** 등록일 2024.04.04

학교안전공제회 업무안내



1. 공제급여 처리 절차 안내

. 사고처리 절차 흐름도

사고발생

 

 

 

 

신속한 구호활동

 

 - 119 신고

 - 현장 응급처치(보건실)인근병원 후송

 - 담당(보건)교사는 반드시 병원까지 동행

 

 

학교장 보고 및 학부모 연락

 

 * 사고경위 파악 및 일지기록(6하 원칙에 따라)

- 사고 발생일시 및 사고 관련자(학년/성별 등)

- 사고원인 및 목격자 진술

- 교사 직무수행 및 사후조치 내용 반드시 포함

 

 

사고통지

(학교)

 

 - 공제급여관리시스템(www.schoolsafe.or.kr) 접속

 - 학교장 전자서명 또는 통지서 작성 후 내부결재 받은 스캔본

파일을 첨부하여 통보클릭

 - 1주일 이내지체 없이사고통지

 

 

공제급여청구

(학교, 학부모)

 

 - 공제급여관리시스템(www.schoolsafe.or.kr) 접속

 -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

 장기간 치료시 중간청구가능

 구비서류 첨부(온라인) 또는 우편발송(오프라인)

(공제급여청구서,영수증,통장사본, 주민등록등본, 진단서)

 

 

처리종결

 

 -청구인 은행계좌에 송금(SMS 또는 Email 알림)

 -학교에 결정내역 통지

 

 . 심사 및 재심사 청구

학교안전공제회

지급 결정

불복

―→

(90일 이내)

학교안전공제회

보상심사위원회

심리결정

불복

―→

(90일 이내)

학교안전공제중앙회

보상재심사위원회

심리재결


첨부파일
게시글 삭제사유

게시 설정 기간 ~ 기간 지우기

퀵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