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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소식공지사항
학교안전공제회 업무안내
1. 공제급여 처리 절차 안내
가. 사고처리 절차 흐름도
사고발생
↓
신속한 구호활동
- 119 신고
- 현장 응급처치(보건실)?인근병원 후송
- 담당(보건)교사는 반드시 병원까지 동행
학교장 보고 및 학부모 연락
* 사고경위 파악 및 일지기록(6하 원칙에 따라)
- 사고 발생일시 및 사고 관련자(학년/성별 등)
- 사고원인 및 목격자 진술
- 교사 직무수행 및 사후조치 내용 반드시 포함
사고통지
(학교)
- 공제급여관리시스템(www.schoolsafe.or.kr) 접속
- 학교장 전자서명 또는 통지서 작성 후 내부결재 받은 스캔본
파일을 첨부하여 통보” 클릭
- 1주일 이내「지체 없이」사고통지
공제급여청구
(학교, 학부모)
-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
- 장기간 치료시 중간청구가능
- 구비서류 첨부(온라인) 또는 우편발송(오프라인)
(공제급여청구서,영수증,통장사본, 주민등록등본, 진단서)
처리종결
-청구인 은행계좌에 송금(SMS 또는 Email 알림)
-학교에 결정내역 통지
나. 심사 및 재심사 청구
학교안전공제회
지급 결정
불복
―→
(90일 이내)
보상심사위원회
심리?결정
학교안전공제중앙회
보상재심사위원회
심리?재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