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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코로나 -19 관련 지필고사 운영 안
작성자 *** 등록일 2024.04.23

2024. 코로나-19 관련 지필고사 운영 안내

 

안녕하십니까? 2024학년도 본교 1학기 1회 지필고사를 앞두고 코로나19 관련 교육부 가이드라인 및 경남교육청 코로나-19 관련 학교 지필고사 운영 계획에 따른 안내 말씀드립니다.


1. 코로나19 확진의심 증상 학생이 시험에 인정점 부여 기준 안내

주요내용

 

코로나19 2급 운영 시

 

코로나19 4급 전환 후(2023.8.31.~ )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백신 접종

 

접종 후 2일까지 : 출석인정

접종 후 3~ : 질병결석

 

현행 유지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분리고사실

 

의무 운영

 

미운영

운영여부·방식 등 학교장 판단 가능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인정점

 

확진학생: 100%

유증상자: 100%

 

확진자 : 현행유지(100%)

        유증상자 : 당일(100%)

음성이나 유증상으로 연속하여 결석하는 경우 학교장이 결석종류인정점 결정

 

 

 

 

 

 

 2. 학생 평가 관련 사항 안내

 (분리고사실) 학교 모듈러 교실로 인한 분리고사실 확보 어려움으로 미운영

  - (마스크) 확진자KF94 또는 동급 마스크 의무 착용하고, 모든 수험자 개인방역 수칙 준수 안내 및 시험실 내 마스크 착용 권고

 - (식사) 시험 중 식사 시간 포함 시, 확진자 식사 공간 분리

      * 식당 이용 시간 분리 또는 별도 장소 마련 등 동선 분리, 식사 후 화장실(양치 등 개인위생)에 몰리지 않도록 시간 조정 안내 등 조치 필요

  (인정점 부여) 코로나19 감염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 처리 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(인정비율 100%)

    - 유증상자(의료기관 음성 판정)는 당일에 한해 인정점 100% 부여

      , 의료기관에서 음성으로 판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증상을 사유로 연속하여 결석하는 경우 등은 학교장이 결석 종류 및 그에 따른 인정점 부여 비율을 결정

     - 의료기관의 증빙자료 미제출 객관적 확인불가능한 경우는 그에 따른 학업성적관리규정근거인정점 부여

     응시여부를 변경하고(응시미응시) 의료기관 증빙을 미제출 하는 경우 인정비율 80% 부여(’22.5.31., 시도 부교육감회) 

 

2024423

 

 

경 남 산 업 고 등 학 교 장            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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