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 코로나-19 관련 지필고사 운영 안내 안녕하십니까? 2024학년도 본교 1학기 1회 지필고사를 앞두고 코로나19 관련 교육부 가이드라인 및 경남교육청 「코로나-19 관련 학교 지필고사 운영 계획」에 따른 안내 말씀드립니다.
1. 코로나19 확진?의심 증상 학생이 시험에 인정점 부여 기준 안내 주요내용 | | 코로나19 2급 운영 시 | | 코로나19 4급 전환 후(2023.8.31.~ ) | | | | | | | | | | | | | 백신 접종 | | 접종 후 2일까지 : 출석인정 접종 후 3일~ : 질병결석 | | 현행 유지 | | | | | | | | 분리고사실 | | 의무 운영 | | 미운영 ※ 운영여부·방식 등 학교장 판단 가능 | | | | | | | | 인정점 | | 확진학생: 100% 유증상자: 100% | | 확진자 : 현행유지(100%) 유증상자 : 당일(100%) ※ 음성이나 유증상으로 연속하여 결석하는 경우 학교장이 결석종류?인정점 결정 | | | | | |
2. 학생 평가 관련 사항 안내 ? (분리고사실) 학교 모듈러 교실로 인한 분리고사실 확보 어려움으로 미운영 - (마스크) 확진자는 KF94 또는 동급 마스크 의무 착용하고, 모든 수험자 개인방역 수칙 준수 안내 및 시험실 내 마스크 착용 권고 - (식사) 시험 중 식사 시간 포함 시, 확진자 식사 공간 분리 * 식당 이용 시간 분리 또는 별도 장소 마련 등 동선 분리, 식사 후 화장실(양치 등 개인위생)에 몰리지 않도록 시간 조정 안내 등 조치 필요 ? (인정점 부여) 코로나19 감염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(인정비율 100%) - 유증상자(의료기관 음성 판정)는 당일에 한해 인정점 100% 부여 ※ 단, 의료기관에서 음성으로 판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증상을 사유로 연속하여 결석하는 경우 등은 학교장이 결석 종류 및 그에 따른 인정점 부여 비율을 결정 - 의료기관의 증빙자료 미제출 등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그에 따른 학업성적관리규정을 근거로 인정점 부여 ※ 응시여부를 변경하고(응시→미응시) 의료기관 증빙을 미제출 하는 경우 인정비율 80% 부여(’22.5.31., 시도 부교육감회) 2024년 4월 23일 경 남 산 업 고 등 학 교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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