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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기절놀이 금지 가정통신문
작성자 *** 등록일 2024.07.16

 최근 SNS 및 인근 학교에서 상대방 혹은 본인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기절놀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. 특히 모방행위와 SNS상에 유포가 되고 있어 청소년들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가 되는 심각성과 전염성이 염려되는 상황입니다.

기절놀이의 위험성 및 피해사례를 안내하오니 가정에서 자녀들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적극 지도 및 예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. 감사합니다.



기절놀이 피해 사례

 

<사례 1>

 2022년 영국의 12세 소년이 온라인으로 기절 챌린지에 동참 후

 뇌사 후 연명치료 중단 후 사망

<사례 2>

 2010년 미국에서 기절놀이 후 사망으로 보고된 사람이 26명 이상

<사례 3>

 2020년 인천의 20대 두 명이 후배를 기절시킨 후 정신적, 신체적
 피해를 발생

 

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과실치사상죄 내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 혹은

  회복하기 어려운 증상(마비, 혼수상태, 영구적 장애 등)을 입을 경우 중상해죄로

  기소될 수 있습니다.

기절놀이의 행위를 촬영 또는 SNS를 통해 단순히 공유한 행동 또한 2차 가해

  행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


본교방침
 

기절놀이 금지하는 교육 실시

기절놀이를 하는 학생 및 방관학생 대상 선도처리 방침 안내

기절놀이의 위험성(뇌사, 사망 및 후유증 등)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

  및 생활교육 실시
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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