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( 약칭: 교원지위법 ) [시행 2024. 3. 28.] [법률 제19735호, 2023. 9. 27., 일부개정] 제18조(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)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4조 및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(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. 이하 같다)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(이하 “지역교권보호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23. 9. 27.> 1.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. 제2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3. 제2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4.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5. 그 밖에 교육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3. 9. 27.> [본조신설 2019. 4. 16.] [제19조에서 이동, 종전 제18조는 제25조로 이동 <2023. 9. 27.>]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