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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남산업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 폐지 안내
작성자 *** 등록일 2024.07.17

 

 

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. 2024328일부터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[시행 2024.3.28.] [법률 제19735, 2023.9.27., 일부개정]되어 경남산업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를 안내합니다.
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 ( 약칭: 교원지위법 )

[시행 2024. 3. 28.] [법률 제19735, 2023. 9. 27., 일부개정]

18(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) 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(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. 이하 같다)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(이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23. 9. 27.>

1.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

2. 2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

3. 2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

4.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

5. 그 밖에 교육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그 밖에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3. 9. 27.>

[본조신설 2019. 4. 16.]

[19조에서 이동, 종전 제18조는 제25조로 이동 <2023. 9. 27.>]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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